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또모 채용과정 연봉 갑질 논란 (문단 편집) === 변호사들의 분석 === [[https://lawtalknews.co.kr/article/QBDU1N1MRHWS|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에 따르면, 또모가 계약 위반을 한 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권 모 변호사는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구두로 했어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A씨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이 A씨와 합의 없이 연봉을 삭감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 2. 양 모 변호사 역시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고, 임금 등도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후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해당 회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 3. 두 변호사들은 모두 A씨와 회사가 구두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것도 '계약'이라고 보았으며, A씨가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또, 법무법인 '정의'의 한 변호사도 소속 로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https://youtu.be/Kwi38Vmy3NQ|#]] ||1. 일반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의 청약과 다른 쪽의 승낙을 통해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특히 근로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로 했던 근로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흐름이나 고발자의 글을 토대로 볼 때 2차 면접 당시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2. [[해고#s-3|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 조금 더 넓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이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고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한 경우로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사측에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4. 이번 사건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그 중에서도 임금 부분)을 변경한 것인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쌍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원래 약속했던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